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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개정 타임라인
헌법재판소 연도별 접수 현황표(2024.12.31 기준)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하고 있는 연도별 사건 접수 현황표입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 사유를 구분해 집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권리구제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소원 처리 현황
1988년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헌법소원 처리건수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한 사건이나 청구인 취하로 마무리된 사건을 제외한 전원재판부 처리건수를 집계했습니다.
탄핵심판이나 위헌정당해산심판 등 중차대한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소원 처리가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미제사건 현황
1988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별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건수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기구 정원 추이
1988년부터 2025년까지의 헌법재판소 사무기구 정원을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사무기구 정원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계속 개정을 거듭하며 늘어왔습니다.
사무기구 구성원 중 헌법심판 조사와 심리를 보조하는 헌법연구관은 1988년 9명에서 2025년 기준 68명까지 정원이 늘었습니다.
역대 헌법재판관 재임 타임라인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61명의 임기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김진우·김문희 두 재판관의 경우 연임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신규 재판관의 임기 시작 시점 간 차이를 하루 정도 두어 재판 공백을 없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명이 늦어지면 헌법재판관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