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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변화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모두 300명(지역구 254명 + 비례대표 46명)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1조에서 정하는데,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에서 정한 하한 200인 이상의 범위내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수 비율 변화
과거 서울 강남구 갑 선거구는 경북 영천시 선거구에 비해 인구수가 3배 많음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헌법재판소에 이야기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주민 입장에선 내 표의 투표 가치가 영천시 시민의 투표 가치보다 3분의 1되는 것이고 거꾸로 보면 영천시 시민의 1표가 다른 곳에 3배 효력을 가지고 있는만큼 평등권 침해 요소 존재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1995년과 2000년, 그리고 2014년에 투표 가치 편차를 조정해왔습니다.
1995년에는 인구편차 상하 기준 60%(4:1) → 2000년엔 50%(3:1) → 2014년엔 33.3%(2:1)으로 좁혀졌고, 그 과정에서 인구가 적은 선거구들은 합쳐지고, 인구가 큰 선거구는 나눠졌습니다.
13대 총선에선 최소 선거인수를 가진 전남 장흥군 선거구 대비 서울 구로갑은 4.6배 차이났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 22대 총선에서는 선거인수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와의 차이가 2.2배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2050년 국회의원 정수 예측 시나리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라 2050년까지의 국회의원 의석수 변화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 254석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변할것인지 살펴봅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인구는 2050년 전체 인구의 53.0%까지 증가합니다. 의석수는 2050년에 134석(2048년과 2029년엔 최대 135석까지 증가)이 됩니다.
서울은 감소(2030년 44석 → 2050년 42석)하지만 경기도의 인구 증가로 인해 의석수가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2030년 72석에서 2050년 77석까지 늘어나야 인구 추계에 맞는 대표성을 지니게 됩니다.
지방의 경우 영남권의 감소, 중부권(강원, 충청권)의 증가가 확인됩니다. 영남권에선 2030년 60석 규모의 의석이 2050년엔 55석으로 감소합니다. 중부권에선 2030년 36석이 2050년엔 39석으로 3석 증가합니다.